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신규 및 변경에 따른 현행화 요청
부서명 건축과 등록자명 이강현
등록일자 2020-04-03 11:38:32
조회수 634
파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자 및 보험 등록 매뉴얼.pdf (download 113)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및 변경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함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은 안전관리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상이한 경우 첨부파일의 메뉴얼을 참고하시어 현행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031-324-239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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