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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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과 | 등록자명 | 이강현 |
등록일자 | 2020-04-27 14:53:53 | ||
조회수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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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20.5.1)으로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중인 「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표준단가 상향, 보강공법 선택범위 확대 및 보강계획 변경 절차 등을 포함한 수정된 사업 가이드라인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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