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신청 안내
부서명 건축과 등록자명 이강현
등록일자 2020-05-04 14:17:02
조회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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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신청 안내

지원대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집합건물

사업내용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지원제외대상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 및 감사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고소, 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입찰중이거나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신청자격 :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방법 : 팩스(031-8008-3479)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신청

문의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3527 / 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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