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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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과 | 등록자명 | 이강현 |
등록일자 | 2020-05-04 14:17:02 | ||
조회수 | 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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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신청 안내
지원대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집합건물 사업내용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지원제외대상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 및 감사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고소, 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입찰중이거나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신청자격 :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방법 : 팩스(031-8008-3479)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신청 문의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3527 / 4992) 기타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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