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안내서」 교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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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축과 | 등록일자 | 2020-06-30 |
| 조회수 | 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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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안내서」 교부 알림
2020년 5월 1일부로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대상 건축물은 같은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배포한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교부하오니, 유지관리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 및 점검업체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건축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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