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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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축과 | 등록일자 | 2020-07-07 |
| 조회수 | 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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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정부지원 :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22.12.31 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최대 2,600만원/동 지원(총 공사비 4,000만원/동 이내에서 "국가:지자체:신청자=;1:1:1") ○ 대상건축물 :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 입주해 있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된 경우 ○ 보강방법 : 건축물 구조별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피수공법 적용 필요 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 추가 선택 가능 ○ 신청절차 :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 성능보강 신청 (소유자 >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 보강계획 수립·검토 (소유자·사업자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 보강계획 승인 (시·군·구) ▶ 보강공사 시행 (소유자·사업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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