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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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축과 | 등록일자 | 2020-07-28 |
| 조회수 | 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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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기점검 실시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지침 안내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이 실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관리법」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한 내용과 최조 점검일이 기존 「건축법」 기준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처음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이 많아 많은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 정기점검에 어려움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세움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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