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0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기관 추가모집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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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축과 | 등록일자 | 2020-08-31 |
| 조회수 | 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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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기관 추가모집공고 안내
신청기간 : `20. 9. 07 ~ 9. 28. (20일간) 제출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신청 (9.28까지 신청한 건에 한함) 제출서류 :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면, 중복 등록 가능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확인 포함) -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 (안전진단 기관 등록에 한함) - 교육훈련 이수를 완료한 경우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신청자격 : - 공고일 전날(`20.08.30.)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한 자로서 등록 요건을 갖춘 자 「건축사법」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타 사항은 아래 첨부한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31-8008-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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