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감리자 추가모집공고 안내
부서명 건축과 등록자명 이강현
등록일자 2020-08-31 09:35:38
조회수 262
파일
  •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hwp (download 95)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2020년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감리자 추가모집공고 안내


신청기간 : `20. 9. 22 ~ 9. 28. (5일간)

제 출 처 : 경기도 용인시청(건축과)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수는 마감일(`20.9.28.)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우편으로 접수요청

제출서류 :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공고문 〔붙임1〕 서식)
- 개설신고 및 등록확인증
- 행정처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군 확인으로 대체가능)
- 재직증명서(소속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신청자격 :
- 공고일 전날(`20.08.30.)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른 개설 신고·등록하고, 등록제외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

※ 등록제외사유
1.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20.8.31.)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2.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19.8.31~`20.8.30.)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사항은 아래 첨부한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31-8008-4922)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고
다음글  2020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기관 추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