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감리자 추가모집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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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과 | 등록자명 | 이강현 |
등록일자 | 2020-08-31 09:35:38 | ||
조회수 | 2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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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감리자 추가모집공고 안내
신청기간 : `20. 9. 22 ~ 9. 28. (5일간) 제 출 처 : 경기도 용인시청(건축과)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수는 마감일(`20.9.28.)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우편으로 접수요청 제출서류 :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공고문 〔붙임1〕 서식) - 개설신고 및 등록확인증 - 행정처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군 확인으로 대체가능) - 재직증명서(소속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신청자격 : - 공고일 전날(`20.08.30.)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른 개설 신고·등록하고, 등록제외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 ※ 등록제외사유 1.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20.8.31.)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2.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19.8.31~`20.8.30.)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사항은 아래 첨부한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31-8008-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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