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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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과 | 등록자명 | 이강현 |
등록일자 | 2020-09-22 18:10:29 | ||
조회수 | 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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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보 공고 2. 공고기간 : 2020. 09. 16. ~ 2020. 10. 05. (19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5. 공시송달대상 :붙임파일 참조 6. 대상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308 - 경기도 이천시 중포동 232-6 붙임 1. 고시공고문 각 1부. 2. 의견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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