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정밀안전점검 의무사항 알림
부서명 건축과 등록일자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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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정밀안전점검 의무사항 알림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는 붙임의 파일의 의무사항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1-324-2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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