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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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과 | 등록일자 | 2022-02-21 |
조회수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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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공고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2. 02. 14. ? 2022. 03. 11.(25日) ○ 공고장소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 협회 등 Ⅱ. 모집기준 ○ 감리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그 밖의 경우 : 건축사 ○ 신청자격 - 공고일 전날(2022.02.13.)까지 경기도 내에서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한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전문(세부)분야: 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사업관리) Ⅲ.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2. 03. 14. ? 2022. 03. 18.(5日) ○ 제 출 처 : 시·군 건축부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22.03.18.) 근무시간 내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 (공통)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 공사감리자 신규 등록을 원하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변동사항이 없는 ‘21년 명부에 포함된 공사감리자는 ‘22년 공사감리자 명부에 포함 예정 Ⅳ.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소재지 1개 권역에만 등록됩니다. ○ 모집결과는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22. 4. 1.예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31-8008-3496) 및 시·군 건축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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