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공고
부서명 건축과 등록일자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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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공고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2. 02. 14. ? 2022. 03. 11.(25日)

○ 공고장소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 협회 등



Ⅱ. 모집기준

○ 감리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그 밖의 경우 : 건축사



○ 신청자격

- 공고일 전날(2022.02.13.)까지 경기도 내에서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한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전문(세부)분야: 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사업관리)

Ⅲ.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2. 03. 14. ? 2022. 03. 18.(5日)

○ 제 출 처 : 시·군 건축부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22.03.18.) 근무시간 내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 (공통)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 공사감리자 신규 등록을 원하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변동사항이 없는 ‘21년 명부에 포함된 공사감리자는 ‘22년 공사감리자 명부에 포함 예정

Ⅳ.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소재지 1개 권역에만 등록됩니다.

○ 모집결과는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22. 4. 1.예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31-8008-3496) 및 시·군 건축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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