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부서명 건축과 등록자명 임옥주
등록일자 2023-04-13 13:42:53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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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

- 위반건축물이란 : 허가(또는 신고) 없이 하는 모든 건축행위
- 주요 위반 사례
1. 가설 건축물 미신고
2. 무단 신축, 증축
3. 무단 대수선, 용도변경
- 위반 건축물이라도 현행 법령에 적합한 경우 추인(사후 허가 및 신고_이행강제금 부과)을 통해 합법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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