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선임·해임·변경) 방법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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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과 | 등록일자 | 2024-11-07 |
조회수 | 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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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소유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법인 등)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기준(성능점검 등)을 준수 및 신고 안내입니다. . 1.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MIS, mis.go.kr)에서 온라인접수 (민원신고(전산입력) 방법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1811-8577)로 문의) 2. 첩수처리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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