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선임·해임·변경) 방법 등 안내
부서명 건축과 등록일자 2024-11-07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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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관리자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pdf (download 14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소유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법인 등)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기준(성능점검 등)을 준수 및 신고 안내입니다. .


1.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MIS, mis.go.kr)에서 온라인접수
(민원신고(전산입력) 방법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1811-8577)로 문의)
2. 첩수처리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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