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 공고[위반건축물 시정명령(매산리 179-1)]
부서명 도시건축1과 등록일자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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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을 아래의 처분대상자(건축주)에게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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