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시 공공매입임대주택 주차대수 완화기준 수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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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자 | 2025-04-04 |
조회수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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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및 시행령 제37조 제4항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공매입임대주택 주차대수 완화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차대수 완화기준 가. 대 상: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된 주택으로서 청년 및 고령자 주택 나. 면적기준: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세대 다. 적용지역 - 역세권: GTX역 또는 도시철도역 출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 학교정문(청년대상주택 한정): 대학교 교문(차량출입가능)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라. 입주자 자격: 청년(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및 고령자(만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층) 마. 주차대수: 세대당 0.5대 이상 바. 주차방식: 자주식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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