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시송달 공고[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능원리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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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건축1과 | 등록일자 | 2025-04-16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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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을 아래의 처분대상자(건축주)에게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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