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 | ||
---|---|---|---|
부서명 | 건축과 | 등록일자 | 2025-05-14 |
조회수 | 90 | ||
파일 |
|
경기도 공고 2025 – 1135호
2025년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5. 5. 14.(수) ~ 6. 5.(목) ○ 공고장소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경기도건축사회
Ⅱ. 모집기준 ○ 모집목적 -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위한 건축사를 지정하기 위하여 업무대행건축사 등재 명부 작성 ○ 명부 운영기간 : 2025. 7. 1. ~ 2026. 6. 30. ○ 등록자격 - 공고일 전날(’25.5.13.)까지 경기도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Ⅲ. 등록신청 ○ 접수기간 : 2025. 6. 9.(월) ~ 2025. 6. 13.(금) ○ 접 수 처 : 해당 권역 시·군 건축부서 * 개설신고·등록 소재지 기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25.6.13.) 18:00 이전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사업자 등록증 ※ 2024년 명부 등재자의 경우 2025년 명부에 등재될 예정이오니,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건축사만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은 등록자격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소 개설신고된 소재지 기준 1개 권역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자는 개설 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을 7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연기요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모집결과는 경기건축포털 > 건축정책 > 자료실에 공개(2025.6.30.)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정책과 건축정책팀(☎031-8008-34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공공건축 공사 영상기록 관리 매뉴얼 |
---|---|
다음글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건축물 현황(2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