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해체) 공사장 방음·안전시설(가설울타리) 설치 안내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자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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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건축(해체) 공사장의 방음·안전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니, 공사장 방음·안전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신 후 착공신고 시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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