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시송달 공고문(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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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도시건축1과 | 등록일자 | 2025-12-29 |
| 조회수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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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문을 아래의 처분대상자(건축주)에게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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