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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2026 - 413호
2026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 제25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6. 2. 13.(금) ~ 3. 6.(금)
○ 공고장소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경기도건축사회 등
Ⅱ. 모집기준
○ 감리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그 밖의 경우 : 건축사
○ 명부 운영기간 : 2026. 4. 1. ~ 2027. 3. 31.
○ 등록자격
- 공고일전날(’26.2.12.)까지 경기도 내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한 자
▷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따라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한 건축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전문(세부)분야 : 종합(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사업관리)
Ⅲ. 등록신청
○ 접수기간 : 2026. 3. 9.(월) ~ 3. 13.(금)
○ 접 수 처 : 해당 권역 시·군 건축부서 * 개설신고·등록 소재지 기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26.3.13.) 18:00 이전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 (공통)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업자 등록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 2025년 명부 등재자의 경우 2026년 명부에 등재될 예정이오니,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은 등록자격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소 개설신고·등록 소재지 기준 1개 권역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는 개설·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등록증 사본을 7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공사감리자 지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 전출(관외), 대표자 변경 또는 건축사 자격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자격 상실로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모집결과는 경기건축포털 > 건축정보 > 공지사항에 공개(2026.3.31.)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31-8008-34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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