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 ||
---|---|---|---|
부서명 | 등록일자 | 2013-08-01 | |
조회수 | 2205 | ||
파일 |
|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 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신고기간 : 용인시 차량등록과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www.ecar.go.kr)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행정관청에 구비되어 있음 ※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등) 제외 |
이전글 | 건설기계 수급조절 기간 연장 알림 |
---|---|
다음글 | 의견진술심의 기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