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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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등록일자 | 2014-02-10 | |
조회수 | 49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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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신청 안내
■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 신청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서울, 경기, 인천 내 지역일 경우만 발급가능 - 서울, 경기, 인천 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차량등록과 방문하여 신청 ※ 차량 소유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 방문 시에는 방문예정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필요서류 확인 ■ 구비서류 ①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해당자동차 제작소, 판매자가 발행) ② 신분증 ③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 부착 자동차의 앞 창문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창문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 ■ 저공해 스티커 발급혜택 - 서울, 인천, 경기 공영주차장 50%할인 - 혼잡통행료는 서울거주자 중 특정차량에 한해 감면 -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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