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강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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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등록일자 | 2008-06-24 | |
조회수 | 2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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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 2008년6월22일 부터 주정차 위반 행위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최고 77% 부과.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 * 강화된 내용 -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의견제출 기한(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하는 경우 과태료의 일부(20%)를 경감함. - 과태료를 체납하면 > 가산금(5%) 및 중가산금 (1.2%*60개월) 최고 77% 추가 부담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1년 이상,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신용등급 하락) - 과태료를 상습체납하면 > 30일 이내 감치 (법원결정) (1년 이상, 3회이상, 1,000만원 이상)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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