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과태료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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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등록일자 | 2011-01-27 | |
조회수 | 3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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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로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2011. 1. 1.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이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별 과태료 인상내역】 ➣ 2011.1.1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근거 - 위반행위승용차, 4톤 이하 : 주·정차 단속시 4만원➟ 8만원(9만원) - 화물차승합차, 4톤 초과 화물, 특수, 건설기계비 : 주·정차 단속시 5만원➟ 9만원(10만원) ※ 과태료금액에서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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