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견진술심의 기준(안)
부서명 등록자명 기흥구 건설교통과
등록일자 2011-05-18 15:08:00
조회수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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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심의 기준(안)을 게시하오니
의견진술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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