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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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차량등록과 | 등록일자 | 2017-01-31 |
조회수 | 2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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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안내
신고대상 : 무등록 자동차 및 대포차를 운행하는 자, 양수받은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등록하지 않는 자 신고방법: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용인시 차량등록과) 방문신고 및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접속-민원신청-불법자동차신고-불법운행자 포상금 신고 지급기준 : 처분시(징역,벌금,범칙금 부과시) 포상금 지급(건당 10만원)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시 신고포상금 제외 유의사항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제3항9호에 따라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 : ☎ 031-324-4562(용인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1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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