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름식 불량번호판 무상교체 기간 만료 안내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자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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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부착식 자동차등록번호판 품질보증 기한(5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안내

○ 필름부착식 자동차등록번호판 (2020년 7월 도입)의 품질보증기한은 5년으로 2025년 7월부터는
순차적으로 「5년 무상 교체(제작불량 등)」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5년이 지난 불량 번호판은 유상 교체」대상이 됩니다.

- 무상교체 대상 : 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 5년 이내 번호판
*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를 육안으로 명확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필름이 손상된 경우
* 반사필름 표면 손상에 의한 들뜸, 글자 양각부 필름 터짐 현상
* 차주과실(교통사고, 가혹한 세차, 스톤칩 등)에 의한 불량 제외

- 유상교체 대상 : 자동차등록 증 최초등록일 기준 5년 지난 번호판 (소유자 부담)
* 2020년 7월 등록번호판은 2025년 7월부터 유상 교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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