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규모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알림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자명 유민
등록일자 2019-07-15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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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호에 따른 5,000㎡ 이상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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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이O혁

석면해체·제거업체 : 유한회사 진성메탈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32-14)

공사/용역명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305-6, 307-1 외1필지 석면해체제거감리용역

현장 주소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305-6, 307-1 외 1필지

석면 자재량 : 5,875.75 m²

측정기관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일시 : 2019.07.10.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4개소, 위생설비입구, 작업장주변, 폐기물보관지점 (총 7개소)

측정결과 : 기준이내 (※기준: 0.01 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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