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알림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자명 유민
등록일자 2019-09-09 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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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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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주)에스지고려

석면해체·제거업체 : 리더스개발 주식회사 [처인구 포곡읍 영문로 166]

공사/용역명 : 용인고림지구 H5BL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현장 주소 : 처인구 경안천로122번길 37 일대 (고림동 646, 671)

석면 자재량 : 26,916.47 m²

측정기관 : (주)엘석면환경

측정일시 : 2019.07.20. ~ 08.20. (23일)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4개소, 위생설비 입구 2개소, 읍압기 배출구 4개소, 작업장주변(실외) 2개소, 폐기물 반출구,

                폐기물 보관지점 3개소, 거주자 주거지역 2개소 등 18개 지점

측정결과 : 0.001 ~ 0.003 개/cc (기준치 0.01개/cc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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