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현황(용인시)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일자 2019-10-21
조회수 290
파일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현황 (190921 ~ 191120).xlsx (download 9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용인시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 (2019.09.21. ~ 2019.11.20.)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현황(용인시)
다음글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11월 체험교육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