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현황(용인시)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자명 유민
등록일자 2019-11-05 10:21:08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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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현황 (191006 ~ 191205).xlsx (download 87)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용인시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 (2019.10.06. ~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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