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 공공건축물 석면자재 사용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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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후에너지과 | 등록자명 | 유민 |
등록일자 | 2019-11-05 11:17:31 | ||
조회수 | 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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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용인시 관내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석면자재 사용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2019년 소규모 공공건축물 55개소 석면조사 결과 1부. 2. 석면자재 50㎡ 이상 건축물 5개소 석면지도 1부. 3. 석면자재 50㎡ 미만 건축물 8개소 석면지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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