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알림
부서명 산업환경과 등록일자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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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발주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53)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제이에스석면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로 74-69)
공사/용역명 : 지방도315호선 지하차도 및 하갈교 확장공사 중 석면해체공사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44-4 외 (GS주유소)
석면 자재량 : 679.8㎡
측정기관 : (주)대한환경솔루션(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142)
측정일시 : 2019.10.01.~2019.10.02.(2일간)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 배출구, 음압기 배출구 등
측정결과 : 0.001~0.005 f/㎤ (※ 기준: 0.01 f/㎤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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