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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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환경과 | 등록일자 | 2019-12-23 |
조회수 | 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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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발주자 :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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