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현황(용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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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후에너지과 | 등록일자 | 2020-01-13 |
조회수 | 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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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용인시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 ('19.12.14. ~ '20.02.12.) 2. 감리인 지정 신고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 (2020.01.13.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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