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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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환경과 | 등록일자 | 2020-02-18 |
조회수 | 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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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발주자 : 문정중학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55)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파이너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5번길 17, 402호) 공사/용역명 : 용인 문정중 석면텍스 석면해체작업 석면감리용역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55 석면건축 자재량 : 1,515.67㎡ 측정기관 : (주)디와이환경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96, 4층) 측정일시 : 2020.01.29.~ 2020.02.03. (5일간)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배출구 등 측정결과 : 기준이내 0.001~0.005 개/㎤ (※ 기준: 0.01 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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