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부서명 환경위생과 등록일자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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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발주자 : 국방**본부

석면해체·제거업체 : 푸른건설산업(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어진로579)

공사/용역명 : OO부대 병영생활관 증축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일원

석면건축 자재량 : 1,189.4㎡

측정기관 : (주)세종연구소(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3길29, 모은빌딩 402호)

측정일시 : 2020.04.8~4.10.(3일간)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배출구 등

측정결과 : 기준이내 0.001~0.004 개/㎤ (※ 기준: 0.01 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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