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알림
부서명 산업환경과 등록일자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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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발주자: 기흥초등학교(기흥구 공세로82번길 5)

석면해체·제거업체: (주)육삼건설(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68)

공사/용역명: 기흥초 석면해체공사 중 석면비산측정

현장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82번길 5

석면건축 자재량: 1,288.30㎡

측정기관: (주)하늘석면환경(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43-1 502호)

측정일시: 2020.01.28.~2020.02.06.

측정지점: 부지경계선, 작업장 주변,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공기배출구 등

측정결과: 기준이내 0.000~0.001 개/㎤ (※ 기준: 0.01 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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