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알림
부서명 산업환경과 등록일자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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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발주자: 나○덕(개인)

석면해체·제거업체: 서영건설(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문로 166)

공사/용역명: 신갈로124번길 15-6 석면해체공사

현장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124번길 15-6

석면건축 자재량: 683㎡

측정기관: (주)이에스연구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302호)

측정일시: 2020.04.22.~2020.04.23.

측정지점: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공기배출구 등

측정결과 : 기준이내 0.0001984~0.0072838 개/㎤ (※ 기준: 0.01 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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