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 공개
부서명 환경위생과 등록일자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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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발주자 : 지O숙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신의환경(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백옥대로2387-1)

공사/용역명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283-1 석면해체공사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283-1

석면건축 자재량 : 2,492.61㎡

측정기관 : 한국석면안전관리원(주)(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측정일시 : 2020.04.28~4.29(2일간)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배출구 등

측정결과 : 기준이내  (※ 기준: 0.01 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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