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부서명 환경위생과 등록일자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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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발주자 : 기술보O기금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식회사 효민아이시티(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19)

공사/용역명 : 인력개발원 석면해체 처리작업 중 감리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수정로6번길43

석면건축 자재량 : 1,316.99㎡

측정기관 : (주)엔플러스이(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995)

측정일시 : 2020.05.07~05.08(2일간)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배출구 등

측정결과 : 기준이내  (※ 기준: 0.01 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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