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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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위생과 | 등록일자 | 2020-07-02 |
조회수 | 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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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발주자 : 기술보O기금 석면해체·제거업체 : 가온건설주식회사(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로63번길 69) 공사/용역명 : 고속국도29호선 세종포천 건설공사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446-8 외 2필지 석면건축 자재량 : 99.36㎡ 측정기관 : 한국석면안전관리원(주)(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측정일시 : 2020.06.19(1일간)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 반출구 등 측정결과 : 기준이내 (※ 기준: 0.01 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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