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부서명 환경위생과 등록일자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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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발주자 : (주)엠이에이치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식회사 대영엔씨디(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16)

공사/용역명 : 지장물 철거공사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303-1

석면건축 자재량 : 973.82㎡

측정기관 : (주)대한환경연구소(세종시 한누리대로2149)

측정일시 : 2020.10.23~10.26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 반출구 등

측정결과 : 기준이내  (※ 기준: 0.01 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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