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 사업장 비산석면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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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후에너지과 | 등록일자 | 2020-11-24 |
조회수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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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호에 따른 5,000㎡ 이상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사/용역명 :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내 석면해체제거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78번길 7 측정기관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일시 : 2020.11.20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외 7개소 측정결과 : 기준이내 0.01개/㎤ 미만 (※ 기준: 0.01 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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