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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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환경과 | 등록일자 | 2020-12-02 |
조회수 | 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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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발주자 : (주)무궁화신탁 공사/용역명 : 신구로 30-1 근린생활시설 석면해체공사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천로 6 측정기관 : 주식회사 에코프렌즈 측정일시 : 2020.11.11. ~ 11.30.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외 9개소 측정결과 : 배출허용기준 미만 (※ 기준: 0.01 개/㎤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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