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부서명 환경위생과 등록일자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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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발주자 : 사회복지법인 세광정신요양원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주양디앤씨(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공사/용역명 : 세광정신요양원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구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71번길54

석면건축 자재량 : 2,884.78㎡

측정기관 : 대호주식회사(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208)

측정일시 : 2020.11.3~11.8, 11.16~11.21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 반출구 등

측정결과 : 기준이내  (※ 기준: 0.01 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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