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부서명 환경위생과 등록일자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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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발주자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

석면해체·제거업체 : 가온건설(주)(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17)

공사/용역명 : 고속국도제29호선 세종-포천 건설공사 석면폐기물 해체제거감리용역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 505-10 외1

석면건축 자재량 : 1111.52

측정기관 : (주)대한환경연구소(세종시 한누리대로2149)

측정일시 : 2020.11.18~11.25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 반출구 등

측정결과 : 기준이내  (※ 기준: 0.01 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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