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 사업장 측정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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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후에너지과 | 등록일자 | 2020-12-18 |
조회수 |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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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호에 따른 5,000㎡ 이상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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