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 사업장 측정결과 공개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일자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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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호에 따른 5,000㎡ 이상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사/용역명 : 고속국도 제29오선 세종-포천(용인-구리간) 건설공사 석면폐기물 해체 제거 감리용역(7공구-2차)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금어로 366(금어리 380)


측정기관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일시 :  2020.12.16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외 8개소


측정결과 : 기준이내 0.01개/㎤ 미만 (※ 기준: 0.01 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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