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철거사업장 비산석면 측정 결과 공개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일자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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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발주자 : 강남대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미래환경산업

공사/용역명 : 강남대학교 이공관 천은관 석면 해체 철거 공사

석면건축 자재량 :  5493.7㎡

측정기관 : (주)더큰

측정일시 : 2020.12.18. ~ 12.30.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 반출구 등

측정결과 : 기준이내(0~0.002개/㎤ )  (※ 기준: 0.01 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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