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한국철도공사-분당차량기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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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환경과 | 등록일자 | 2021-02-10 |
조회수 | 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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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발주자 : 한국철도공사 - 석면해체·제거업체 : 정석산업(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로 86) - 공사/용역명 : 분당차량기지 종합청사 등 2개동 석면철거 -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용구대로2469번길 92 분당차량기지 - 석면건축 자재량(천장재, 텍스) : 4,562.54㎡ - 측정기관 : 에코앤텍(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5, 2층) - 측정일자 : 2020.11.21~12.25 -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 반출구 등 - 측정결과 : 0.000~ 0.001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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